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조건 입력
월 실수령액
3,553,747원
세전 4,166,667원에서 612,920원이 공제됩니다
연 실수령액
4,264만 4,964원
연 공제액
735만 5,040원
공제율
14.7%
세액 계산 근거 보기
- 01 연간 총급여 (비과세 제외) 47,600,004원
- 02 − 근로소득공제 12,130,000원
- 03 − 인적공제 (1명 × 150만원) 1,500,000원
- 04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2,260,920원
- 05 − 보험료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 2,364,360원
- 06 = 과세표준 (15% 구간) 29,344,724원
- 07 산출세액 3,141,709원
- 08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10 = 연간 결정세액 2,481,709원
월 공제 내역
4대보험 385,440원
- 국민연금 과세대상 급여의 4.75% 188,410
- 건강보험 과세대상 급여의 3.595% 142,600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8,730
- 고용보험 과세대상 급여의 0.9% 35,700
세금 227,480원
- 소득세 연간 결정세액 ÷ 12 (과세표준 15% 구간) 206,80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20,680
공제 합계 612,920원
연봉별 실수령액표
현재 조건(부양가족 1명 · 비과세 200,000원) 기준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2,000만원 | 1,666,667 | 148,820 | 1,517,847 | 8.9% |
| 2,500만원 | 2,083,333 | 199,230 | 1,884,103 | 9.6% |
| 3,000만원 | 2,500,000 | 254,870 | 2,245,130 | 10.2% |
| 3,500만원 | 2,916,667 | 325,280 | 2,591,387 | 11.2% |
| 4,000만원 | 3,333,333 | 420,890 | 2,912,443 | 12.6% |
| 4,500만원 | 3,750,000 | 516,810 | 3,233,190 | 13.8% |
| 5,000만원 | 4,166,667 | 612,920 | 3,553,747 | 14.7% |
| 5,500만원 | 4,583,333 | 712,040 | 3,871,293 | 15.5% |
| 6,000만원 | 5,000,000 | 811,180 | 4,188,820 | 16.2% |
| 6,500만원 | 5,416,667 | 910,290 | 4,506,377 | 16.8% |
| 7,000만원 | 5,833,333 | 1,009,390 | 4,823,943 | 17.3% |
| 7,500만원 | 6,250,000 | 1,128,680 | 5,121,320 | 18.1% |
| 8,000만원 | 6,666,667 | 1,262,980 | 5,403,687 | 18.9% |
| 8,500만원 | 7,083,333 | 1,387,020 | 5,696,313 | 19.6% |
| 9,000만원 | 7,500,000 | 1,506,760 | 5,993,240 | 20.1% |
| 9,500만원 | 7,916,667 | 1,626,500 | 6,290,167 | 20.5% |
| 1억원 | 8,333,333 | 1,746,220 | 6,587,113 | 21.0% |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입니다. 연봉 5천만원대 기준으로 대략 세전의 14~16% 정도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 과세대상 급여의 4.5%.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부담해 총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과세대상 급여의 3.545%. 역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의 0.9%(실업급여분).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금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매달 받는 돈이 약 8% 줄어듭니다.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근속에 대한 별도 급여이므로, 이직을 고민할 때 연봉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매달 3~4만원가량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는 연간 세금을 미리 나눠 걷기 위한 임시 금액이라 실제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기준의 세금으로 계산하므로 연간 총액으로는 실제 부담에 더 가깝지만, 특정 달의 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 상여금·성과급의 별도 지급
- 식대 외의 비과세 항목 (직접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의 급여 산정 방식과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다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는 연간 세금을 미리 나눠 걷기 위한 임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뒤의 실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 단위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매달 받는 형태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월급이 약 8% 적어집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퇴직금 항목을 "연봉에 포함"으로 바꿔보세요.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가장 흔한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 중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면 그 달의 세금이 더 많이 떼이지만,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결과가 비슷합니다.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마지막 입력값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 방문 때 다시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