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계산합니다.
조건 입력
근로자 부담 (월)
320,660원
과세대상 급여 3,300,000원 기준
사업주 부담
377,420원
총 보험료
698,080원
연 총 보험료
837만 6,960원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
3,877,420원 / 월
월급 3,500,000원 + 사업주 부담 377,420원
연간으로는 4,652만 9,040원입니다. 퇴직급여 적립분은 별도입니다.
항목별 부담 내역
누가 얼마를 내는지 항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요율 |
|---|---|---|---|---|
| 국민연금 | 156,750 | 156,750 | 313,500 | 노사 각 4.75% |
| 건강보험 | 118,630 | 118,630 | 237,260 | 노사 각 3.595% |
| 장기요양보험 | 15,580 | 15,580 | 31,160 | 각자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9,700 | 29,700 | 59,400 | 노사 각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8,250 | 8,250 | 사업주 전액 ·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 | 48,510 | 48,510 | 사업주 전액 · 업종 1.41% + 출퇴근재해 0.06% |
| 합계 | 320,660 | 377,420 | 698,080 |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4대보험, 누가 얼마를 내나요
4대보험은 이름과 달리 부담 구조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도 있고, 사업주가 전부 내는 것도 있습니다.
노사가 절반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 국민연금 — 총 9%를 노사가 4.5%씩.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총 7.09%를 노사가 3.545%씩.
- 장기요양보험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자 자기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총 1.8%를 노사가 0.9%씩.
사업주가 전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직업훈련에 쓰이는 재원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실질 인건비 —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회사는 월급 외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대체로 월급의 10~12% 정도가 더 듭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연간 급여의 약 8.3%)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120%를 넘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비과세액은 보험료에서도 빠집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퇴직급여 적립분 — 4대보험과 별개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매년 4월)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갱신(매년 7월)에 따른 정산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제도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가입 예외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각 공단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왜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대략 20~30% 더 큽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업종별 요율을 고시합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 아래, 건설·제조업은 훨씬 높아 업종 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기본값으로 넣어둔 값은 전 업종 평균이므로 실제 사업장 업종의 요율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갱신되어 1년간 고정되고,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에서 더 안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 위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기준까지만 반영됩니다. 하한도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금액은 납부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해당되나요?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