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조건 입력
세전 퇴직금
14,689,994원
근속 5년 1일 · 1,827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퇴직소득세
88,559원
지방소득세
8,855원
실효세율
0.66%
실제로 받는 금액
14,592,580원
세전 14,689,994원 − 세금 97,414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낮아집니다. 이 경우 근속 6년으로 계산되어 실효세율이 0.66%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산정기간 2026-05-29 ~ 2026-08-28 92일
- 기본급 3개월분 9,000,000
- 고정수당 3개월분 0
- 연간 상여금 × 3/12 0
- 연차수당 × 3/12 0
임금총액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참고 · 통상임금
- 시간급 14,354원
- 1일 (8시간) 114,833원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결근이나 휴업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 01 퇴직소득금액 14,689,994원
- 02 − 근속연수공제 (6년) 7,000,000원
- 03 ÷ 6년 × 12 = 환산급여 15,379,988원
- 04 − 환산급여공제 12,427,993원
- 05 = 과세표준 (6% 구간) 2,951,995원
- 06 환산산출세액 177,120원
- 07 ÷ 12 × 6년 = 퇴직소득세 88,559원
- 08 + 지방소득세 (10%) 8,855원
세금 합계 97,414원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어려운 부분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므로, 같은 급여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임금총액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3개월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전액
- 연간 상여금의 4분의 1 (3개월분)
- 연차수당의 4분의 1 (3개월분)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 재직일수에는 8월 31일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휴업으로 산정기간의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임금은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달라(평균임금은 달력 일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순 비교하면 정상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도 통상임금이 높게 나오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참고값으로 함께 표시하니, 결근이 많았던 기간이 걸려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가 가벼운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과세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더해져,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10년 이상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방식이라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액 감면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 결근·휴업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재직일수가 하루 늘면 그만큼 퇴직금이 붙고,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차이가 훨씬 큽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함께 움직이므로 며칠 차이로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3개월치 월급을 90으로 나누지 않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2월이 낀 겨울에 퇴사하면 89~90일, 여름에 퇴사하면 92일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급여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상여금은 왜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1년에 걸쳐 받는 돈이므로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4분의 1만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되돌리는 구조라, 오래 일했을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 10년 이상이면 실효세율이 몇 %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