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로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조건 입력
환급 예상
374,000원
소득세 340,000원 + 지방소득세 34,000원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과세표준
1,050만원
결정세액
560,000원
정산
- 결정세액560,000
- − 기납부세액 900,000
- 환급받을 소득세 340,00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된 3.3% 중 0.3%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 근거 보기
- 01 사업소득 수입금액 30,000,000원
- 02 − 필요경비 (60%) 18,000,000원
- 05 = 종합소득금액 12,000,000원
- 06 − 인적공제 (1명 × 150만원) 1,500,000원
- 08 = 과세표준 (6% 구간) 10,500,000원
- 09 산출세액 630,000원
- 12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없음) 70,000원
- 13 = 결정세액 560,000원
종합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4.67%입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줄 때 3.3%를 떼고 줍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3%는 경비도 공제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를 빼고, 세액공제까지 적용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5월에 정산해보면 미리 낸 3.3%가 많았던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계산 순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종합소득금액
-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3%) = 더 낼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
필요경비를 정하는 두 가지 방법
장부를 쓰는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임차료, 재료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대상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쪽이 유리하고, 기장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안 쓰는 경우 — 경비율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은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폭이 작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예시일 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금액은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지만 신고와 납부가 별개라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3.3% 중 0.3%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이므로, 정산도 각각 이뤄집니다.
회사원인데 부수입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따로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기준경비율 적용 시의 주요경비 증빙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의 종합과세 산식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별도 규정
위 항목을 적용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가장 보수적인(세금이 많게 나오는) 추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 장부 작성 여부, 각종 공제·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 5월에 정산합니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3.3%는 경비나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3,000만원에 경비율 60%를 적용하면 대체로 환급이 나옵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코드마다 다르며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실제 지출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하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은 업종이라면 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되나요?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주체가 다릅니다. 금액은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고, 원천징수된 3.3% 중 0.3%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위 계산기의 "근로소득·기타소득 추가"에 총급여를 넣어보세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환급도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