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거래금액과 물건 종류를 넣으면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협의의 출발점으로 쓰세요.
조건 입력
중개보수 상한 · 한쪽 부담
2,0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 × 0.4%
법으로 정해진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요율
0.4%
중개보수
2,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거래 양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000,000원을 냅니다. 중개사가 이 거래로 받는 금액은 4,000,000원입니다.
매매·교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현재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이 구간 최대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250,000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800,000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3,600,000 미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6,000,000 미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9,000,000 미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제한 없음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상한을 쓰지만, 거래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어서,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요율은 0.6%라 294,000원이 나오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상한은 25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이 금액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협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뒤에 깎자고 하면 얼굴을 붉히기 쉬우니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200만원이면 내가 200만원을 내고 상대방도 200만원을 내는 것이지, 둘이 100만원씩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는 거래 규모를 나타낼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배수를 70으로 낮춥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배로는 3,500만원이지만,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를 적용해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물건 종류에 따른 차이
- 주택 — 거래금액 구간별로 0.3%~0.7%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 그 밖의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 0.9% 이내 협의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시·도 조례에 따른 지역별 요율 차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개보수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는 실비 (등기부 열람, 대행 비용 등)
- 간이과세 사업자의 낮은 부가가치세율
- 분양권·입주권 등 권리 거래의 특수한 산정 방식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거래 지역의 조례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개정 · 서울특별시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이 계산기에 쓰인 요율과 세율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계산된 금액을 내므로, 중개사가 한 거래로 받는 금액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배수를 70으로 낮춥니다. 소액 월세에서 중개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 0.5%, 임대차 0.4%의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주택 외와 같이 0.9%가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상한을 쓰지만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래가 중간에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