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중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입력
총 납부세액
6,600,000원
6억원 이하 표준세율 · 취득세율 1% · 실효 1.10%
- 취득세 취득가액의 1% 6,000,000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600,000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0
합계 6,600,000원
주택 취득세율표
취득가액 6억원 기준입니다. 현재 조건에 해당하는 칸을 표시했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표준 | 1%표준 |
| 2주택 | 8% | 1%표준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표준"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 9억원 초과 3%. 법인은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입니다.
이어서 계산해보기
지금 보고 있는 값과 이어지는 계산기입니다.
취득세는 세 가지 세금의 묶음입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함께 냅니다.
- 취득세 — 본세. 주택은 1~3%, 중과 대상이면 8% 또는 12%
- 지방교육세 — 표준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0.4% 고정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에만 부과. 표준 0.2%, 중과 시 0.6~1.0%
그래서 "취득세 1%"인 6억 아파트도 실제로는 1.1%를 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실효세율이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비율입니다.
중과 여부가 전부를 가릅니다
같은 8억원 아파트(전용 84㎡)라도 1주택이면 약 2,053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6,720만원입니다. 3.3배, 금액으로는 4,667만원 차이입니다. 취득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중과에 걸리는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한 단계 위
- 조정대상지역 —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
-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
- 법인 — 지역·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현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이사나 취업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고,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6억~9억 구간의 누진 산식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로 뛰면 5억 9천만원짜리와 6억 1천만원짜리의 세금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다음 산식으로 이어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3 × 2 − 3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나옵니다. 이 산식 덕분에 구간 경계에서 계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85㎡ 하나로 갈리는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84㎡와 86㎡는 체감상 비슷해도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이 세금 하나로 200만원이 갈립니다.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 세대가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므로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제외 특례 (해당된다면 1주택으로 계산하세요)
-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분양권·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
- 신축·원시취득, 농지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
- 취득 후 60일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대 구성, 주택 수 산정, 지역 지정 현황, 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요율·세율 출처대조 완료
이 계산기에 쓰인 요율과 세율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
이번 취득을 마친 뒤의 주택 수입니다. 지금 1채가 있고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가족이 가진 주택도 합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1~3%로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데도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차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6억~9억 사이는 세율이 왜 애매한가요?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누진 산식을 씁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3 × 2 − 3 으로 계산해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이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는 경우가 있던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4㎡와 85㎡ 초과는 이 세금 하나로 수백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를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